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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1호 국내 특허풀을 위한 첫걸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7.05 00:00 조회수 1904 추천 0 스크랩 0
제1호 국내 특허풀을 위한 첫걸음 요즘 들어 부쩍 특허풀에 대한 얘기가 빈번하다. 특허풀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기술분야에서 다수 특허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위탁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특허권의 집합체이다.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 특허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신제품에는 다수의 특허권이 필요하며 이 추세는 갈수록 심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 보유자가 각자 따로따로 특허료를 받는다면, 사업자는 여러 특허 보유자들과 수많은 라이센스 협상을 벌려야 하며 그 시간과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최초의 특허풀은 1856년 미국의 ‘재봉틀 트러스트(trust)’인데 이때에는 경쟁을 피하는 담합적 성격이 강하여 반독점법 제정에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후 ‘영사기’, ‘침대’, ‘항공기’ 특허풀에서 근래에는 MPEG-LA, 비아 라이센싱, 3G3P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눈부신 기술혁신과 함께 지재권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내 특허풀’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다만, 일부 대기업이 '해외 특허풀'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도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 왜 국내에는 자생적인 특허풀이 결성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흔히 특허풀은 핵심 원천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용화 기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풀이 없다는 견해다. 특허풀에 결성에 필요한 특허는 ‘원천특허’가 아닌 ‘필수특허’이다. 필수특허란 신제품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들을 말하며 원천특허뿐만 아니라 상용화 기술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특허풀에 모든 필수특허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의 신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풀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IT를 포함하여 자동차, 조선, 철강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의 특허는 2005년 한해에만 16만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이 정도면 특허풀 결성의 기본 여건은 갖추어진 셈이다. 둘째, 특허풀은 특허 보유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특허풀은 결성과 운영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으며 특허풀이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가령,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들로 특허풀을 구성하면 특허 보유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게 되고 특허 사용자는 계약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다. 특허풀은 특허 사용자가 한 번의 계약으로 사업에 필요한 여러 특허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에서 라이센싱 비용을 줄이고 고액의 특허소송을 예방하는 순기능을 보여야 한다. 셋째, 특허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은 라이센스 대행기관이 맡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 분야가 미흡하다는 견해이다. 특허풀이 결성되기 위해서는 특허법률회사와 같은 라이센스 대행기관이 특허 보유자와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특허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재권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특허풀 라이센스 대행업무가 전문 사업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당장 이 영역에서 활동할 전문 특허법률회사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위의 세 가지 사항에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풀은 상용화 기술을 포함한 ‘필수특허’로 결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 둘째, 성공한 특허풀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특허 보유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유익한 특허풀 운영원칙을 제시해 나가겠다. 셋째, 선진 라이센스 대행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특허풀 대행기관을 육성하겠다. 분명 특허풀은 특허 보유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성공전략이며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특허풀’의 활성화는 매우 긴요하다. 우선 제1호 국내 특허풀로 첫걸음을 내딛게 하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특허풀이 결성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국내 특허도 탄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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