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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에 세계적 특허 출원을 인정받으려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7.31 00:00 조회수 2378 추천 0 스크랩 0
교통 및 통신 산업의 발달로 제품의 생산과 이동, 무역, 금융 등 모든 경제 영역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무대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한경쟁에 대응하는 글로벌 경영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권리화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허는 그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었으며 많은 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후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국내·외에 출원을 하고 있다. PCT국제출원제 이용하면 세계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인정 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PCT국제출원제도는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해외 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여 한 개의 출원서로 PCT 체결국에 출원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다자간 국제조약이다. 1978년 조약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하였다. 2007년 6월 현재 137개국이 가입하였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모든 PCT 체결국에서 동일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국제조사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통해 미리 특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일정기간의 검토기간과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 해당 지정국에 진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기간 이전이라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하다. 증가추세인 PCT국제출원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 특허 출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PCT에 가입한 198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06년 출원건수는 5935건으로 2005년(4687건) 대비 26.6%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출원도 2006년에는 6645건으로 2005년(4230건) 대비 57.1% 증가하였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PCT국제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319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출원도 전년 동기 대비 87.3% 증가한 3945건을 기록하고 있다. ※ PCT국제출원 : 2004년 12만2624건, 2005년 13만6500건, 2006년 14만5300건 ※ 우리나라의 PCT국제출원 : 2004년 3558건, 2005년 4687건, 2006년 5935건 ※ 우리나라의 PCT국제출원(누계) : 2006년 6월 2586건, 2007년 6월 3190건 ※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PCT국제출원(누계) : 2006년 6월 2106건, 2007년 6월 3945건 주요국의 국내 특허출원 대비 2006년도 PCT국제출원율을 보면 미국 11.9%, 일본 6.6%, 독일 26.4% 등으로 우리나라의 3.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 출원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다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이용하여 해외에서 특허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CT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 다각도 지원 노력 첫째, 기업이나 개인, 대리인이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하여 외국에서 특허권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CT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등을 수렴하여 WIPO에 이러한 개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부산, 대구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PCT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7회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출원 동향 및 PCT국제출원 제도의 개정, 해외 출원 전략, PCT 전자출원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원인의 해외출원 및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WIPO와의 협력으로 전자적 서류교환(PCT-EDI)을 시행함으로써 우선권 서류의 전자 송달을 가능하게 하였고, 서류 송달료(매건 1만원)를 폐지하는등 출원인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CT국제출원 전용 홈페이지(www.pct.go.kr)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매월 PCT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말 PCT국제출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흩어져 있던 PCT국제출원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하였다. 이 홈페이지에는 PCT국제출원 관련 법령, 절차, 출원서식 및 작성 요령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기능, 외국의 특허제도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PCT국제출원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플래시 무비가 제공되고 있다. PCT국제출원 관련 국내·외의 최근 소식 및 통계자료 등 PCT국제출원에 관한 많은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매월 발간되는 PCT뉴스레터에는 WIPO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PCT체약국의 최근 소식, 정보 변경, PCT국제출원 시스템 업데이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여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 고객에게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식재산 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PCT국제출원 지원제도를 운영하는등 고객중심의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우리청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국제특허출원접수시스템(PCT-ROAD)을 WIPO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캐나다, 이스라엘 등 14개국에 보급하는등 세계적인 수준의 특허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지난해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출원, PCT국제출원 세계적인 수준의 외형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출원서 1개로 원하는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PCT국제출원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여, 출원한 특허를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허청은 출원인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이러한 출원인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정브리핑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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