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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7개 부문 타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04 00:00 조회수 2238 추천 0 스크랩 0
한·EU FTA 7개 부문 타결 핵심 3대 쟁점 남아 [조선일보 2008. 2. 2]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등 7개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이 이뤄졌다. 양측은 오는 4월 중순에 열릴 7차 협상에서 상품관세·자동차 기술표준·원산지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한·EU FTA 6차 협상 마지막날인 1일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8일부터 열린 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분쟁해결·투명성·무역구제·전자상거래·경쟁·지속가능발전 부문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전체 협상의 70% 정도가 타결됐으며 남은 30%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지리적(地理的)표시제(지명이 연계된 상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이 이뤄졌다. EU측은 공연보상청구권(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가수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우리측은 지적재산권 위반기업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지리적표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보호 목록은 추가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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