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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은 짝퉁 전쟁 중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13 00:00 조회수 2558 추천 0 스크랩 0
[DT발언대] 온라인쇼핑몰은 짝퉁 전쟁 중 [디지털타임스 2008.2.13] 정용재 케이투코리아 브랜드마케팅팀장 지난 주말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한 친구가 유사상표 제품을 입고 나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친구 말을 들어 보면 오픈마켓에서 약 70% 저렴하게 의류를 구입했다는 것이었다.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필자가 보기에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유사하고 브랜드 로고는 좌우가 바뀌어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았다. 이처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많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까지 하기도 한다. 온라인쇼핑몰이 16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동대문 시장과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던 짝퉁 물량 등을 흡수하면서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짝퉁업체는 `공장 재고 대방출'이나 `본사 해외 이전'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 마치 유명 브랜드 할인 행사인 양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있다. 또한 정품 광고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정품 브랜드라는 거짓 문구를 올려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짝퉁업자들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 판매는 주소, 이름, 휴대폰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판매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품 브랜드들은 짝퉁 제조업체를 신고했을 경우,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클린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지면광고나 리플렛 배포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유사상표 구별법을 알리기도 한다. 또한 타인의 명성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나 유사상표 자체를 무효화하는 상표법 규정 등으로 법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한층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도 온라인쇼핑몰 구매 시에는 할인 폭이 지나치게 크거나, 정품임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구입 시 브랜드 로고의 모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해 유사상표나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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