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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품 유통기록체계 시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15 00:00 조회수 2358 추천 0 스크랩 0
중국상품 유통기록체계 시급 수입-유통-소비 단계 기록 피해 줄여야 쌀등 일부만 이력제… 전 분야 확대 필요 [충청투데이 2008년 02월 15일 ] 유통이력제는 생산공정이나 공급사슬을 감시해 상품의 흐름이나 상품의 특성을 기록하게끔 만들어진 기록 체계이다. 특히 생산과 집하, 저장, 출하방식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어 유통과정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쇠고기나 쌀 등의 극소수의 일부 품목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도 정부지만 일반 사기업들도 자신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유통이력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통이력제의 중요성은 본보의 취재결과에도 여실히 들어났다. 중국산 제품이 국내·외 유명업체의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면서 결국 일반 소비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중국산 제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국내 유명상표로 둔갑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공구류의 특성상 부피가 작고 부속물품이 다양해 이를 단속하기가 간단치 않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유통이력제를 도입한다면 가짜가 유통되어도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기업들이 유통이력제를 구축, 실시, 유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간단하다. 일단 공급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제품 품질에 관한 추적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저비용의 분배체계나 환불비용 감소, 이전까지 차별화가 어려웠던 상품들의 판매량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대부분 기업들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나 구매, 생산, 판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미국 기업들은 자체적인 이력시스템 외에도 UPC(Universal Product Code, 국제제품코드) 같은 산업표준시스템을 상용하기도 한다. 정부도 유통이력제에 대한 정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농림부나 해양수산부가 일부 쌀이나 축산물, 수산물에 생산이력제 제도를 도입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에는 다소 의지가 약해 보인다. 물론 원산지 표시제나 다양한 품질인증제 등을 도입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등을 높이고 있지만 방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본보의 취재에서도 알 수 있듯 유통이력제가 선별적으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다면 신속하게 문제가 있는 유통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안전장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도 높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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