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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삼계탕 상호 함부로 못쓴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25 00:00 조회수 2843 추천 0 스크랩 0
고려삼계탕 상호 함부로 못쓴다 법원 “고려삼계탕 상호 함부로 못쓴다” [동아일보 2008. 02. 19] '앞으로 고려삼계탕이라는 상호를 함부로 쓰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서울에서 ‘원조 고려삼계탕’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가 벌금형을 받은 것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1960년부터 2대에 걸쳐 48년째 ‘고려삼계탕’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이준희 씨가 A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 이 씨의 부친이 1986년 ‘고려삼계탕(高麗參鷄湯)’이란 상호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하자 ‘원조’, ‘한방’ 등의 명칭과 함께 ‘고려삼계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들이 특허심판원에 이 같은 서비스표 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전국적으로 160여 곳에 이르는 유사 상호 음식점 측에 상호를 바꿔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음식점들은 이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씨는 A 씨를 포함한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그중 첫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 재판부는 “현장 사진과 이 씨 및 A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이 씨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표를 이용해 영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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