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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제주 워터' 이름 전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26 00:00 조회수 2546 추천 0 스크랩 0
불붙은 '제주 워터' 이름 전쟁 [조선일보 2008. 2. 26] 제주도 "제주워터 명칭, 개인·사기업이 못써" 제주도가 한진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제주워터'를 시판하는 것에 대해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25일 제주지역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가 '제주광천수'라는 제품명을 '한진 제주워터, Hanjin JejuWater'로 변경하겠다는 신고서를 지난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품명을 계속 사용해 시판하는 것에 대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즉각 중지하도록 경고조치했다. 수자원본부는 이에 앞서 한국공항이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한진 제주워터, Hanjin Jejuwater' 상표를 특허출원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제주워터는 물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제주도의 '광천수' 내지 '생수'를 지칭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이자,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영리목적의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지역 공기업으로 '제주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제주워터, Jeju Water' 상표 2종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상표사용 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하고, 수자원본부가 지난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jejuwater.go.kr)과 유사한 싸이버스카이의 도메인(Jejuwater.com)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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