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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가 사라졌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4.14 00:00 조회수 2688 추천 0 스크랩 0
'어린 왕자'가 사라졌다 생텍쥐페리 유족 "상표권 침해"… 서점들 반품 [조선일보 2008. 4. 14]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 왕자' 가 상표권 분쟁 때문에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국내 서점에서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서점 교보문고는 13일 "지난달 '어린 왕자'의 삽화와 제호가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다는 통고를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SOGEX의 한국측 에이전트인 GLI 컨설팅(대표 조귀용)으로부터 받았다"며 "법적 분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들을 출판사로 돌려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문고는 "상표권을 이유로 도서를 대량 반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학교재까지 합해 100종이 넘는 '어린 왕자'를 반품하는 데 1주일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영풍문고 등 다른 대형서점들도 '어린 왕자' 를 매장에서 치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까지 국내 상표 등록된 생텍 쥐페리의 삽화. GLI 컨설팅 제공 GLI 컨설팅은 지난달 각 서점에 '어린 왕자 불법 출판물 유통에 관한 건'이란 통고서를 보내 "한글 '어린 왕자'와 프랑스어 'Le Petit Prince' 서체, 생텍쥐페리가 그린 그림 두 컷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으니 이 제호와 그림을 무단 사용한 책 판매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국내 문구·출판 업체 아르데코 7321이 SOGEX와 생텍쥐페리의 오리지널 삽화 사용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그 이유를 밝힌 GLI 컨설팅측은 "상표 등록된 이미지를 사용한 책·문구 등을 유통시킬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어린 왕자' 주인공이 망토를 두른 채 칼을 쥔 이미지는 2013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2016년, 제호는 2015년까지 국내 상표권 등록이 됐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외국의 로열티 장사에 휘말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준배 문예출판사 이사는 "출판사들이 연대해 상표권 무효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상표권'을 둘러싼 것으로, 저자 사후(死後) 50년까지만 인정하는 국내법상 저작권과는 다른 문제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1943년 펴낸 '어린 왕자'는 국내 600여 개 출판사가 번역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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