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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5.14 00:00 조회수 2396 추천 0 스크랩 0
<대전일보, 2008.5.13> 대전지역 10명 중 7명은 위조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은 이달 초 대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734명이 위조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위조 상품 구입 통로로 매장을 이용한다는 응답(55.4%)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43.3%)보다 많았다. 위조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74.8%가 ‘저렴하다’는 점을 꼽았고 18.7%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구입 횟수로는 2-5회가 47.7%로 가장 많았고 5-10회가 40.6%, 10회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9.5%에 달했다. 구입 품목으로는 절반 이상이 신발이라고 대답했고 의류와 가방은 각각 22%와 12.7%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28.7%를 제외하고는 위조 상품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43.9%는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황선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아파트 단지 내 보세 가게나 지하상가는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만연하면서 소비자들의 접촉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조 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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