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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상표ㆍ특허 등록해야 짝퉁 피해 막을 수 있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5.14 00:00 조회수 2685 추천 0 스크랩 0
"中에 상표ㆍ특허 등록해야 짝퉁 피해 막을 수 있어" [매일경제] 2008.5.13 박진형 KOTRA 중국본부장 ◆소비재서 산업재로 확산되는 중국 짝퉁 제조공장◆ 박진형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내 산업재 짝퉁 확산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 단속을 요청하지만 자국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선뜻 단속하려 들지 않는다"며 "설령 중국 당국이 단속에 나서도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또다시 짝퉁 제품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결국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을 먼저 출원한 뒤 모조품 생산ㆍ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과 행정규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지적재산권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대부분 법적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선(先)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한국 인기 상표나 아이디어 제품을 모방해 먼저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고 박 본부장은 설명한다. 실제로 국내 베어링업체인 A사는 얼마 전 중국에 법인이 없어 상표 등록을 하지 않는 바람에 갖은 고생 끝에 짝퉁업체를 적발했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박 본부장은 "대기업들은 자체 인력과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직접 전담팀을 꾸려 중국 내 짝퉁업체들을 추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인력과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KOTRA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허청과 함께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등 4곳에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팀`을 운영 중인 KOTRA는 현재 국내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건당 500만원 내에서 모조품 침해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소송 비용은 건당 5000만원 내에서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짝퉁 피해를 보고도 이 같은 KOTRA 측 지원 사실을 모른 채 비용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쉽게 포기하고 있다고 박 본부장은 전한다. 박 본부장은 "우리보다 특허 침해건수가 10배나 많은 일본은 일본무역진흥회(JETRO) 내에 지적재산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을 두고 있고, 연간 한 차례씩 중국 단속반원을 초청해 모조품 감별회를 열고 있다"며 "우리도 올해 하반기부터 모조품 샘플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조품 샘플 전시회를 개최하면 중국 각 지방정부 단속반원들이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모조품들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짝퉁 피해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짝퉁 피해에 따른 중국 정부와 관계에 대해서는 "짝퉁 산업재 피해에 대해 중국 정부에 대놓고 항의하기보다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짝퉁업체들을 단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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