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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골프용품 상표분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25 00:00 조회수 3204 추천 0 스크랩 0
아우디` 골프용품 상표분쟁 [매일경제 2008. 2. 23] 독일車 아우디, 국내 골프업체에 사용중지 소송 독일 고급 자동차 회사 아우디 아게가 동일한 상표인 `AUDI`를 골프용품 상표로 사용해온 업체를 상대로 상표 사용 중단 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는 최근 홈쇼핑을 통해 AUDI 상표가 표시된 골프 의류와 가방 등을 팔아온 (주)아우디스포츠를 상대로 "아우디 표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우디 아게는 소장을 통해 "아우디스포츠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 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상품 출처와 영업 주체에 관해 혼동하고 아우디 자동차 명성과 신용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남 아우디스포츠 사장은 "오늘 아침에야 소장이 날아온 것을 봤다. 무척 당황스럽다. 이미 몇 년 전에 아우디 측이 상표출원 취소 소송을 냈을 때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표 등록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반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스포츠는 2000년부터 골프용품을 생산해온 업체로 지난해 100억원 내외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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