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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에 국내업체만 골병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19 00:00 조회수 2647 추천 0 스크랩 0
중국산 짝퉁에 국내업체만 골병 15개업종 5000개 업체 저질상품→명품 둔갑시켜 안되는 물품없어 시장혼란 … 유망중기·벤처 피해 [충청투데이 2008. 02. 19] <속보> = 중국산 저질공구 부품이 국산이나 외국의 유명브랜드로 둔갑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위조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값싼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한국산이나 일본·미국산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바꿔치기' 행위가 가구, 신발, 안경 등 15개 업종에서 4000∼5000여 업체들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저가·저질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및 일본산 등으로 위조돼 시장에 유통되면서 정상조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안경을 예로 들면 일부 업자들은 단돈 700원짜리 중국산 안경이 원산지 위·변조를 통해 해외 명품브랜드로 둔갑한 후 30만∼4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선 짝퉁을 샤넬, 로렉스, 루이뷔통, 구찌 등 해외 명품브랜드로 속인 뒤 '정가의 반값에 판다'고 선전하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제 해외 유명업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극히 소량의 오리지널 상품을 수입한 후 중국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모방해 짝퉁상품을 제조, 수입해 국내에서 위조상표를 붙여 오리지널 브랜드 제품과 같은 가격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 같은 짝퉁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산되며 국내 시장을 혼란시키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허술한 원산지 관리가 이를 부채질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2002년 4378건, 2003년 5891건, 2004년 4965건, 2005년 6308건, 2006년 7279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단속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31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10곳을 고발, 507곳을 입건했으며 414곳에 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도는 지난 3년간 위조상품 2920점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위조상품의 범람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물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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