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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처리분야 심사기준 제정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공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0.08.09 00:00 조회수 2250 추천 0
특허청 「환경에너지 연구회」에서는 일관성 있는 심사 및 특허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처리분야 심사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사기준 제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에너지연구회 간사(☎042-481-56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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