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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의 대응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12.27 00:00 조회수 2678 추천 0 스크랩 0
□ 최근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규범이 제각각 제정되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ISO 26000) 제정이 추진 중 ○ ISO는 2009년 11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발간을 목표로 ISO 회원국과 SR 관련 국제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 ○ 정부, 산업계 대표 등 6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7대 핵심 주제에 대해 표준화 작업 추진 □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은 자발적 준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국제 무역에서 (준)강제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 증대 ○ 개별 국가 차원에서 ISO 26000의 준수와 인증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정으로 작용 ○ ISO 26000 논의를 계기로 인권, 노동기본권,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 증대 □ 미국, 일본 등은 기업대표를 중심으로 SR 국제표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대응은 소극적 ○ 미국과 일본은 기업과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자국의 SR 개념 반영에 적극적 ○ 국내에서는 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SR 국제표준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극적인 대응 자세 유지 □ 국내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 ISO 26000의 우선 적용 대상은 글로벌기업임을 고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 기업별 미흡한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책 수립ㆍ시행 필요 ○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홍보 및 신용평가를 SR활동과 전략적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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