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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모양의 전기제품 구입시 주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05 00:00 조회수 2482 추천 0 스크랩 0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동물 모양의 전기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여전히 동물 모양의 가습기나 계란찜기 등 전자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올들어 인터넷이나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전히 가습기나 계란찜기, 토스터기 등 20여 종의 동물 모양 전기제품이 1~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지난 2006년 이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것도 1~2개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입업자나 판매업자들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불법적으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기술표준원은 이에따라 유통업체 및 세관 등에 이러한 전기제품의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부터 `전기제품의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적용, 동물 모양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동물 모양의 전기제품이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해 가지고 놀다가 화상이나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1년여전부터 안전인증을 해 주지 않아 현재 시중에 안정인증을 받은 제품은 1~2개 정도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을 표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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