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구제제도란?
- 무역구제제도는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또는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 무역구제제도 5가지 유형
1.덤핑방지관세제도
2.상계관세제도
3.세이프가드제도
4.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5.WTO규범위반사건 조사제도
* 무역구제 신청방법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산업피해조사신청
불공정무역행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서
-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 “On-line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
- 조사신청 후 최종 구제조치까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조사 12~18개월,
세이프가드조사 12개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약 15개월이 소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선임한 경우 선임비용의 70%범위 내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 한국무역협회는 외국에서 우리기업이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혐의로 제소돼 변호사 등을
선임할 경우 선임비용의 50%범위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
* 무역 피해 최소화 위한 기업들의 노력
-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의지가 가장 중요
- 제소준비를 전담하는 담당주체의 구성이 필요
- 제소 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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