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555
since 2005.09.02
RSS Feed RSS Feed

관련기사

게시판상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

글쓴이 강경택 작성일 2007.07.04 00:00 조회수 2151 추천 0 스크랩 0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 로봇산업특례법이 제정된다.  이윤성 국회 산자위원장(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6명과 민간위원 15명은 3일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국회로봇포럼을 창립했다.  포럼 대표를 맡은 이윤성 위원장은 창립식에서 “이달 기존 산업발전법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가지고 있는 법 체계상 한계를 극복하고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가한 의원들은 국회 산자위와 함께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로봇산업특례법을 의원 발의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로봇포럼은 국회차원에서 민간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 차세대 성장동력인 로봇을 21세기 국가경제를 견인할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원내대표, 박희태 의원 등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중진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차세대 로봇산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식전행사로 에버원과 휴보, 물컵을 주는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 4종의 시연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왜 특례법인가=현재 로봇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는 산업발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있다. 그러나 로봇산업을 이 같은 일반법 테두리에서 육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아 10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윤성 의원을 포함한 포럼 멤버의 생각이다. 이미 친환경자동차, 나노기술처럼 시장형성 초기단계의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 포럼 측은 로봇산업이 시장초기 단계로 무역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로봇산업특례법이 WTO 보조금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떤 내용 담기나=우선 로봇테마파크 사업인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연말께 조성될 1000억원 규모의 로봇펀드의 비과세 조항도 들어갈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미 로봇펀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생길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로봇 단기수요 창출과 로봇윤리헌장의 법률적 근거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특례법 제정 가능성은=산자위는 로봇특례법안의 내용을 조율해서 이달 말까지 의원발의 형식으로 로봇산업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로봇산업특례법은 정파적 성격을 띄지 않은데다 산자위 소속의 양당 간사가 모두 로봇포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성 대표의원은 로봇산업특례법의 통과 가능성을 두고 “통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포럼에 참석한 여러 의원이 도와줄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etnews.co.kr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7/07/04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태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수정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
이전다음글목록
이전글 이전글 시각장애인용 햅틱 모듈 개발
다음글 다음글 상반기 수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