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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허권 가처분제도의 문제점

글쓴이 정향남 작성일 2007.07.19 00:00 조회수 2464 추천 0 스크랩 0
 대만 법정의 너그러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내 장비업계가 골병이 들고 있다.  대만 법정의 가처분 제도는 소를 제기한 쪽의 의사를 대부분 반영하는 대신,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실질적 영업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가처분 결정과 달리 공탁금(Counter-Bond)를 내면 가처분이 취소돼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이다. 즉 가처분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만, 구속력은 크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선진 장비업체들의 ‘무조건 걸고보기식’ 특허 소송이 쉽게 먹히는 것도 대만 법정이다. 문제는 선진장비업체들이 최근 대만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내 장비업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 경쟁사의 대만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결정이 곧 영업행위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 테스트장비업체인 어드반테스트는 대만 신츄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앞세워 한국 장비업체인 테크윙은 제조·판매·판매를 위한 청약·사용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전개했다.  대만 법정의 가처분 제도 성격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문제는 그 진실 여부에 있지 않다.  테크윙으로서는 고객들의 오해를 풀기위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여야 하고, 영업에도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가처분 판결은 접한 테크윙은 현재 이 오해를 풀기 위해 회사 역량을 모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난 2004년 국내 주요 반도체·LCD장비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도 테크윙과 같은 경험을 했다. 미국 최대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주성의 PE-CVD 장비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만법정이 이를 받아 들인 것. 이후 주성은 공탁금을 걸고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해 원활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현재 주성 장비의 대만 판매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주성은 대만 진출 초기에 겪은 무형의 손실을 보상받을 길은 없다.  디스플레이협회 박보현팀장은 “선진장비업체들은 대만에서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시점이 국내 장비업체가 대만에서 대형 수주 논의가 진행될 때라는 것이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선진장비업체들의 특허 공세는 바꿔 말하면 국내업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높아진 국내 기술력 및 영업력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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