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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윤리헌장 초안 공개

글쓴이 강정석 작성일 2007.09.05 00:00 조회수 2685 추천 0 스크랩 0
 로봇기술의 진보는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한다.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가 SF소설 ‘나는 로봇’에서 로봇 3원칙을 발표한 배경에도 로봇이 인간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다. 기계로봇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통제한다는 아시모프의 발상은 실로 획기적이었다. 로봇 3원칙은 지금도 로봇이 지켜야 할 신성불가침의 행동원칙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7년 대한민국에서도 로봇윤리헌장을 발표한다. 로봇의 반란을 막는데 주력한 로봇 3원칙과 달리 로봇윤리헌장은 로봇선진국의 바람직한 국민상을 제시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즉 외형은 윤리헌장이지만 밑바닥에는 산업육성에 포커스를 맞춘 소비자, 제조자 매뉴얼의 성격이 더 짙다. 학계의 자발적 연구가 아니라 로봇주무부처가 주도한 작품이란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산자부는 향후 로봇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로봇윤리헌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지만 로봇윤리헌장이 머지 않아 우리 생활과 로봇산업에 직·간접적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꽤 높은 셈이다.  ?ㅗ揚揚? 구성과 내용=로봇윤리헌장의 큰 뼈대는 오는 2100년까지 인간과 로봇간의 5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도입부와 헌장의 목표·인간과 로봇의 공동원칙·인간 윤리·로봇 윤리·제조자 윤리·사용자 윤리·실행 약속이 나열되는 본문으로 구성된다. 초안의 전문은 9월초 로봇윤리 토론사이트( http://cafe.naver.com/roboethics)를 통해 공개된다.  본문 1장에서 공언하듯이 로봇윤리헌장은 ‘로봇의 윤리’가 아닌 ‘사람의 윤리’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즉 로봇제조자 및 사용자들이 가능한 로봇을 소중하게 다루자는 사람 중심의 윤리규범인 것이다. 4장에서 로봇의 윤리를 거론하지만 이것은 주인에게 절대복종만 강요하는 21세기 노예계약에 불과하다. 소문과는 달리 로봇윤리헌장 초안에는 로봇도 인간과 대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로봇권리장전과 같은 진보적 색채가 거의 없다. 오로지 ‘사람은 ∼해야 한다’ 또는 ‘로봇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만 반복될 뿐이다.  로봇윤리헌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차세대 로봇산업육성을 위한 제조자 의무사항(5장), 사용자 행동지침(6장)을 제시하고 로봇에게는 절대복종(4장)을 의무화해서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로봇윤리헌장의 가장 예민한 주제인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각 사용자의 선한 판단(3장)에 맡겨 간단하게 해결했다. 덕분에 로봇윤리헌장은 65년전에 발표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실용적인 윤리체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살상용 군사로봇을 실전에 투입할 경우 ‘로봇은 인간을 해쳐선 안된다’는 로봇 3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인질구출과 같이 선한 목적(3장)이라면 로봇이 사람(테러범)을 죽여도 로봇윤리헌장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어차피 정부기관이 주도한 로봇윤리헌장이란 고상한 도덕기준보다 지능형 로봇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만 이뤄내도 존재가치는 충분하다.  헌장제정에 참여한 차원용 아스팩 연구소장은 “로봇학자와 미래학자, 소설가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로봇윤리헌장 초안을 만들었다”면서 “헌장을 통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에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자평했다.  초안내용을 볼 때 로봇윤리헌장에 아쉬움도 있다. 지난 70년대부터 로봇윤리를 연구해온 미국, 유럽의 연구자료에 비하면 솔직히 철학적 깊이가 얕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집단학습을 통해 로봇윤리헌장의 완성도를 계속 높인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동방 로봇예의지국’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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