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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프린터 재생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소송

글쓴이 이상훈 작성일 2006.10.13 00:00 조회수 2696 추천 0 스크랩 0
제목 : 재생 카트리지 소송 캐논 승리 레이저프린터에 쓰이는 토너카트리지 재활용산업의 존폐를 결정할 특허권 소송과 관련해 일본 캐논과 삼성전기·파캔OPC가 벌인 법정 싸움에서 캐논 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레이저프린터용 핵심부품인 감광드럼 제조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한 만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 주조립체에 결합해 사용해야만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한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감광드럼을 국내에서 생산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고, 그 제품을 수출해 이익을 얻은 만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삼성전기에 3억2000여만원을, 파캔OPC에 18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캐논 측의 특허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연 1000억원 규모의 국내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재활용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신아인 기자 freewill@segye.com 출처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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