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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 연구자료(3)

글쓴이 강경택 작성일 2007.04.30 00:00 조회수 2481 추천 0 스크랩 0
抄錄 : 數値限定發明에 關한 主要判決 및 審査基準의 內容을 槪觀하여 본 結果, 進步性의 判斷에 關하여는 兩者의 整合이 잡히고 있지만, 公知槪念을 包含한 新規性判斷에 對하여는 最近, 相違하는 傾向이 보인다. 이러한 整合部分과 相違部分의 어느 것이나 모두가, 効果의 豫測 困難한 發明의 特質과 數値限定發明의 特質과를 考察하는 것으로 거의 설명되었다. 그 結果, 構成公知를 갖고 바로 發明公知로 하는 取扱은, 効果의 豫測 困難한 發明에 적합하지 않다고 結論내리고, 特許廳에 있어서 公知槪念의 變更이나, 事實上의 公知의 것에 特許되는 것을 回避하기 위하여 法律的根據의 創出이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것을 根據로 하여, 파라메타 發明을 包含한 實務上의 指針에 대하여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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