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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국내 교수 특허권 침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2.20 00:00 조회수 2444 추천 0 스크랩 0
 컴퓨터 문서 작성시 한글과 영어가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기술의 특허를 가진 국내 대학교수가 8년간의 소송 끝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권 침해를 일부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MS에 의한 특허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는 중간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 특허발명에 있어서 이 교수와 한국MS의 발명이 모두 입력 모드에 상관 없이 입력된 어절을 단위로 한·영 판정을 수행해 자동으로 입력 어절을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일부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간판결을 통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먼저 판단했으며 이 판결에 따라 손해액의 규모 등을 결정하는 종국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이 포함된 MS의 모든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발명 중 입력한 문자열을 한글 어절 및 영문 어절로 각각 생성하는 한·영 자동전환 방법과 입력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전환 방법 등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으며 한글에 없는 접두어로 시작되는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종국 판결에 앞서 청구원인에 대한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교수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액을 늘리려 하고 있어 중간판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중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MS 프로그램에 의한 특허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며 2000년 소송을 냈던 이 교수는 다음해 9월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이미 게재돼 있거나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곧 항소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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