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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폴 FTA 서명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5.08.10 00:00 조회수 2401 추천 0
1.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8.4(목) 11:30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림흥경(Lim Hng Kia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간에 한-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에 정식 서명한다. 2. 이번에 체결되는 한-싱 FTA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있어 관세를 철폐토록 한 WTO 협정에 따라 양국간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FTA가 발효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한-싱 FTA는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여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토록 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구축하였다. 3. 이번 한-싱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 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싱가포르 기업의 對韓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이번에 서명되는 한-싱 FTA는 우리나라가 2003년 칠레와 체결한 FTA에 이어 두 번째이며, 단일 협정문으로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체결한 1,670여건의 양자 조약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협정문은 총 22장 211개조, 20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총 1,687 페이지에 이른다. 5. 정부는 상기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협정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대로 양국간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의 상호 통보를 거쳐 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첨부 : 한 싱 FTA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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