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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과 특허행정의 접목

글쓴이 박위규 작성일 2007.06.21 00:00 조회수 1718 추천 0 스크랩 0
웹2.0과 특허행정의 접목 특허청 정보기획본부장 최종협 지난해 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6년 올해의 인물로 ‘YOU', 바로 ’당신‘을 선정하였다. 이렇듯 평범한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등극시킨 일등공신은 ’웹2.0‘이라는 이용자 참여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웹2.0은 참여, 개방, 공유로 대변된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개방하며, 나아가 이러한 개방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웹2.0의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은 특허제도와도 많이 닮아 있다.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특허제도가 지식을 공유하는 웹2.0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점권의 대가로 지식을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다. 특허청은 네이버, 엠파스 등 민간포탈을 통해 무료로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35개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지식 공유와 상호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연구개발의 효율성도 높이고 연구 성과물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해 특허청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재산권 출원규모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의 출원대국인 상황에서 심사처리기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4강에 들었다고 자부할 만 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단순하지만, 다수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특허행정에 웹2.0의 철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의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특허청의 노력이 다른 정부부처에도 확산된다면 국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07. 6. 1.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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