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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수출입관련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논의

글쓴이 박위규 작성일 2007.07.12 00:00 조회수 1391 추천 0 스크랩 0
[산업자원부] 수출입관련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논의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7-11 18:05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7.11(수) 14:30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업계 종사자와 지재권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수출입관련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날 세미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업계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재권 침해구제 제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지재권 분쟁관련 유관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 무역위원회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한국에 대한 특허공세를 날로 강화하고 있고, 중국 및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는 위조상품과 같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지재권 분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지재권은 후발주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이나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무역협회 허진규 지재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일진그룹 회장)도 축사를 통해 자사의 지재권분쟁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재권의 출원을 통한 소극적 보호보다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적극적 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장금영 불공정무역조사팀장 등 6명의 주제발표와 함께 100여명의 참가자들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음 먼저 장금영 팀장은 무역위원회의 지재권 침해조사 제도 및 주요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무역위원회는 수출입이 관련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고 시정조치의 효력이 막강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조사신청인의 부담경감, 중소기업 지원, 동일침해 재발 방지, 신고포상금, 주심위원제 등 제도 도입을 통해 무역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밝힘 대한변리사회 안소영 공보이사는 지난 2005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社(Eli Lilly & Co.)가 한국의 유한양행등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사례에 대한 발표에서, 적절한 초기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LG전자 특허센터 이동환 과장은 지난 2004년 LG전자와 일본 마쓰시타(松下)전기의 PDP 특허분쟁에 대해, 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법무팀장은 모조품 의류 현장단속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으며, 무역협회 해외진출컨설팅센터 조학희 팀장은 최근 韓流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모조품 피해와 대응에 관해, 현대모비스 유명철 차장은 중국내 모조 자동차부품 단속사례에 관해 각각 발표하였음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 무역위원회, 변리사회,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재권 분쟁 관련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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