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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TV용 패널 `AS기간 갈등`

글쓴이 박위규 작성일 2007.06.22 00:00 조회수 1590 추천 0 스크랩 0
PDP TV용 패널 `AS기간 갈등` 소시모, 4개 모델서 소비자 피해 공개리콜 요구 '분쟁해결기준'서 빠져 1년만 수리 삼성ㆍLG등 업계 반대로 진전없어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가 PDP TV용 패널의 품질보증기간 신설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PDP TV용 패널 AS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업계가 갈등하고 있다. 21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삼성전자가 2005년∼2006년 생산한 42인치 PDP TV 4개 모델에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에 공개 리콜과 함께 무상 수리할 것으로 요구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까지 판매한 4개 모델(SPD-42S5HD, SPD-42S5HDM, SPD-42P5HD, SPD-42P5HDM)에서 소비자 과실이 아닌 패널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품질보증기간인 1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AS를 유상 처리하면서 소비자와 삼성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소시모 측은 "삼성은 해당 제품을 리콜하고 화면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 무상 AS를 실시하는 동시에 유상수리를 받은 소비자에게는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현재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 이상의 품질보증기간으로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시모 김정자 실장은 "두달 사이에 이들 제품의 패널 문제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12건이나 접수됐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AS건이 분명한데 유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의 AS 접수가 통상 제품 수준이라며 1년 AS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소시모측은 삼성이 해당 제품의 AS 접수률이 1% 이하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분쟁해결기준(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쟁해결 기준에 포함된 LCD TV용 패널은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신설된 반면, 이에 포함되지 않은 PDP TV용 패널은 1년만 무상 AS를 해주면 된다. PDP TV용 패널이 분쟁해결기준에서 빠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시민단체, 업계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와 업체들은 올해 9월 예정돼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PDP TV용 패널의 2년 이상의 품질보증안을 상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개최된 올해 첫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의 반대로 논의의 진전이 없어 이달 말 다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소시모의 삼성전자 PDP TV에 대한 리콜 요구도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김정자 실장은 "지난해 PDP TV용 패널에 대한 품질보증안 신설을 논의했지만 업계의 반대로 무산됐고,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업계는 기술적 제약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품질보증기간을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PDP TV용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달 말 재정경제부와 시민단체와 업계의 모임에서 PDP TV용 패널 품질보증기간 신설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근형기자 rilla@ <이근형기자 RILLA@> ▷이근형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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