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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구매` 특허일까, 아닐까...

글쓴이 박위규 작성일 2007.06.14 00:00 조회수 1456 추천 0 스크랩 0
2007년 6월 14일 (목) 10:31 전자신문 `즉시 구매` 특허일까, 아닐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즉시 구매’가 특허 대상일까, 아닐까. 미국에서는 ‘즉시 구매(Buy it Now)’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세계 최대 쇼핑몰 업체 e베이와 버지니아주의 작은 회사가 한판 붙었다. 즉시구매란 e베이와 같은 경매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도 판매자가 제시한 특정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판매자는 원하는 가격에 즉시 매각하고 구매자는 다른 입찰자와 경쟁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장점. 13일 머크익스체인지는 e베이를 대상으로 한 ‘즉시 구매’ 사용 금지 처분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이 소송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 배심원들은 e베이가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다음 해인 2004년 대법원은 머크익스체인지가 상대방의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제한할 권리가 없다면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현재 이 사건을 맡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특허청에 공을 넘겼다. 미국 특허청이 즉시 구매의 특허 문제를 재심사해 결론을 내릴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머크익스체인지 측 변호사는 “온라인 쇼핑몰 독점기업의 횡포”라면서 “특허 재심사 과정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가 막대할 수 밖에 없다”고 즉각적인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e베이 측은 “머크익스체인지의 소송 제기로 우리 회사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가만히 앉아서 특허 소송만 하는 데, 무슨 손해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군소 기업들이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 남용하도록 한 미국 특허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No.1 IT 포털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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