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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통한 핵심기술 유출 처벌근거 없어 속수무책

글쓴이 김민수 작성일 2008.03.13 00:00 조회수 1825 추천 0 스크랩 0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속속 적발되면서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있지만 외국 기업에 인수ㆍ합병(M&A)된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합법적인 M&A에 따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2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 들어서만 3건의 핵심기술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쳐 이 중 1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2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는 2005년 국내 자동차업체 C사를 인수한 중국 A자동차회사가 C사 기술을 빼내갔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하고 1년째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자료가 중국에 넘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03년 중국에 인수된 국내 중견 LCD업체 B사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중국 업체 B사는 국내 LCD업체를 인수한 뒤 국내 기술진을 대거 중국으로 데려가 자신들이 세운 LCD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물론 LCD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은 산업기술과 국가 핵심기술 등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 적발된 국내 한 대기업의 PDP 기술 유출처럼 전직 직원이 돈을 받고 외국으로 기술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법이 명확하다. 그러나 중국 A사-국내 C사, 중국 B사-국내 B사 사례처럼 합법적인 M&A 과정에서 기술유출 의혹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해당 업체에서 계열사 간 이뤄진 합법적 정보 공유라고 잡아떼면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M&A했을 때 기술 유출과 관련해 정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로 국회에서 이같이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기술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횡령ㆍ배임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 넘긴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횡령ㆍ배임죄는 기술 유출로 인해 해당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지난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WiBro)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던 연구원 4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배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등 부문에서 특히 기술 유출이 심하다"며 "국내 C사 기술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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