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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TV패널 2년 AS 추진

글쓴이 박위규 작성일 2007.05.09 00:00 조회수 1529 추천 0 스크랩 0
PDP TV패널 2년 AS 추진 소비자단체 재경부에 요청 LCD TV에 이어 PDP TV용 패널도 품질보증(무상 AS) 기간을 2년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 중 PDP TV 고객들도 LCD TV처럼 2년 동안 패널의 무상 AS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올해 `분쟁해결기준(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새롭게 포함될 신규 품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소비자단체들은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PDP TV용 패널의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LCD TVㆍLCD모니터용 패널와 함께 PDP TV용 패널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이 논의됐으나 PDP 패널은 품질보증 기간 신설 대상에서 빠졌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TVㆍ모니터용 LCD 패널이 2년으로 품질보증 기간이 신설된 것처럼 올해 분쟁해결기준 개정에서 PDP 패널의 품질보증 기간의 2년 신설을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LCDㆍPDP TV 등 평판 TV의 수요가 늘면서 특별한 품질보증 기간이 없는 이들 제품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2005년 이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LCD TV와 LCD 모니터용 패널은 2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이 확정됐다. 반면 PDP TV용 패널의 경우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발과 논거 자료의 미비로 신설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소비자단체의 PDP TV용 패널의 품질보증 기간 요구가 공식 접수됨에 따라 5∼6월 두달간 재정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업계 등이 모여 PDP TV용 패널의 품질보증 기간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안이 확정되면 오는 9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10월 신규 분쟁해결기준 고시를 통해 고시 이후 출시되는 PDP TV용 패널부터 2년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PDP TV용 패널은 LCD TV용 패널과 달리 별다른 규정이 없어 1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이번 PDP TV용 패널의 품질보증기간 신설과 관련, 업계도 지난해와 다르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LCD TV와의 형평성은 물론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업계가 반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PDP TV용 패널의 품질보증 기간 신설 문제가 논의됐지만 소비자단체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올해에는 별 무리 없이 업계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PDP TV 고객들도 2년 동안 패널 AS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이근형기자 RILLA@> ▷이근형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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