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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변리사 자질 향상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공표

글쓴이 정현진 작성일 2007.03.14 00:00 조회수 1219 추천 0 스크랩 0
경제산업성 특허청은 전략적인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활용을 적확하게 지원하는 변리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 그 자질의 향상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변리사법을 개정했으며 3월 9일에 공표했다. 이번의 법 개정은 변리사법 시행 5년 경과 후의 수정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 4월부터 ‘산업구조심의회 변리사제도 소위원회’가 제도를 수정 검토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 법률 개정의 목적 (1) 변리사의 자질 향상 및 책임의 명확화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전략적인 지적재산권의 취득·활용을 적확하게 지원하는 변리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충실을 도모한다. 또한 최근 토업 사회문제의 발생을 배경으로, 변리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화한다. (2)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변리사는 전문직으로서 적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며, 요구에 대응한 업무 범위 등을 확대한다. 2. 법률안 개요 변리사의 자질 향상 및 책임의 명확화,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이하의 조치를 강구한다. (1) 변리사의 자질 향상과 시야 확대 및 책임의 명확화 ① 변리사의 자질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 변리사 등록을 원하는 자에 대해, 실제 출원서류의 작성 등 실무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연수의 제도를 도입한다. · 기등록 변리사에 대해, 최신의 법령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연수의 정기적 수강을 의무화한다. ② 수험자 층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산에 관한 대학원 수료자 및 변리사 시험 일부 과목 기합격자에 대해 변리사 시험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③ 업무 독점 자격인 변리사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징계 종류의 신설 및 징계 사유의 명확화를 실시하고 동시에 변리사 명의 대여를 금지한다. (2)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① 변리사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가 다룰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 · 변리사가 다루는 ‘특정 부정 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 ·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금지 절차 등에 있어 수출입자 측의 대리업무를 추가 · 외국 특허 출원 등을 실시할 시에 자료작성 등의 지원을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서 명확화 ② 특허 업무 법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해 사원을 지정한 경우에 해당 지정 사원만 무한 책임 지는 제도를 도입한다. ③ 이용자에 의한 변리사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 및 일본 변리사회가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변리사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촉구한다. 출처 : http://www.met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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