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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신속 검사 프로그램으로 첫 특허 등록

글쓴이 정현진 작성일 2007.03.20 00:00 조회수 1460 추천 0 스크랩 0
미 상공부의 특허청은 3월 15일, 2006년 8월에 시작된 신속 검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하에서 첫 특허가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프린터 잉크 게이지에 관한 이 특허는 2006년 9월 29일 특허청에 출원되었고 2007년 3월 13일 Brother International 사에게 수여되었다. 잉크 카트리지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의 평균 검토 시간은 약 25.4개월이다. 이 특허는 6개월 내로 완결되어, 약 18개월이 단축되었다. 지적 재산 담당 상공부 부차관보 존 두다스는 “신속 검사는 어떤 발명가도 12개월 내에 모든 특허과정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특허 결정에 대한 시간을 25~75%까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은 출원자들이 출원 준비와 과정에서 더 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이상 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자들은 검사관 지원 문서로 알려진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 출원의 검토가 신속 정확하게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반대 급부로 특허청은 출원 결과에 대하여 12개월 내로 최종 결정을 공표한다. 새롭고 유용하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첨부한 모든 발명들은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출원을 거절하기 위해 특허청은 발명이 새롭거나 명백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왜 증거의 기반 하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없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http://www.uspt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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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박위규 2007.03.20 00:00
미국도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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