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미국 특허청과 호주 특허청은 특허 협력 조약 하에서 미국 특허청과 함께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에 대한 검색과 검사 서비스를 호주 특허청이 제공하기로 하는 프로젝트를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2005년에 두 기관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2007년 3월 1일 시작되어 12개월간 운영된다.
특허 협력 조약 검색 검사 작업에 대한 협력은 미국 내 특허 출원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검색과 조사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미국 특허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다. 미국 특허청은 호주 특허청이 보여준 작업의 질과 정확성이 이 프로젝트의 연장과 담당 출원건수의 증가를 보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이번 시기에서, 호주 특허청은 다양한 기술을 다루는 총 1,200건까지의 특허 협력 조약 출원을 1년 안에 처리할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호주 특허청의 작업을 검사하여 미국 특허청의 정확성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매년 미국 특허청은 약 45만건의 국내 출원과 더불어 5만건의 국제 특허 협력 조약 출원을 접수한다. 호주 특허청과의 협력은 미국 특허청이 현재 진행중인 총 80만건 이상의 국내 특허 검사에 더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허 협력 조약은 135개 회원 국들간의 특허 출원 작업을 간편하게 해주는 국제 협약이다. 특허 협력 조약 출원은 한 특허에 대해 가입 국가 어디에도 국내 특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국제 특허 출원자들은 특허 협력 조약 검색 및 검사 보고서를 요청하여, 다른 국가로 출원할 때에 소요되는 번역과 출원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출원 특허가 기초적인 특허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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