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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필리핀 특허청,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상호 양해 각서에 서명

글쓴이 정현진 작성일 2007.02.05 00:00 조회수 1230 추천 0 스크랩 0
미 상공부 산하 미국 특허청은 1월 29일 필리핀 공화국의 지적 재산 사무국장 Adrian Cristobal 과 지적 재산 상공부 차관보 Jon Dudas가 두 지적 재산 기관간의 기술적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무역 협력자로서 미국과 필리핀은 그들의 혁신과 비즈니스를 위한 강력한 지적 재산 보호에 의존하는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어왔다. 두다스 차관보는 “미국 특허청은 필리핀과 함께 일할 이번 기회를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는 양국에서 지적 재산 사용자들의 지적 재산 권리 행정 향상에 협력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해 각서 하에서 양 기관은 지적 재산 사안의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할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양 기관이 확인할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제공은 물론, 특허 및 상표 검사 매뉴얼과 자동화된 특허 및 특허 검사 도구들의 개발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검사 방법과 양국의 지적 재산 관련 법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http://www.uspt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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