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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테크윙, 미래산업과 특허분쟁 승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1.14 00:00 조회수 1142 추천 0 스크랩 0
?薰訃돤? 테스트핸들러 전문업체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미래산업과의 ‘수평식핸들러의 테스트트레이 이송방법’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揮?허법원은 9일 오후 미래산업이 제시한 특허기술은 테스트핸들러 업계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기술로,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사유로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徽淪㈏?과 미래산업 간의 특허소송은 2004년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사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일진일퇴를 거듭해왔다. ?徽淪㈏?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래산업의 특허권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허분쟁으로 인해 테크윙의 성장이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며 특허법원의 판결은 민사법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승리해 3년여에 걸친 특허분쟁을 조만간 완전히 종결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喧?재균 테크윙 사장은 “기술개발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으며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테스트핸들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래산업과의 소송으로 인해 테크윙이 입게 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暉飢? 이번 판결과 관련 미래산업측은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무효판결이 난 것으로 확인되는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건 이외에 최근 추가로 테크윙이 미래 특허를 침해한 사례를 발견해 이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며, 국내와는 별도로 중국·대만에서도 특허소송을 전개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신문게재일자 : 2006/11/13 전문 URL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6111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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