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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 유럽-특허의 “상호승인제도” 도입

글쓴이 정현진 작성일 2006.11.18 00:00 조회수 938 추천 0 스크랩 0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구미에서도 특허가 취득되는 “상호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해 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당국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11월 9일에 발표했다. 17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장관회의에서 3장관이 작업부회를 설치한다는 합의문서에 서명한다. 상호승인이 실현되면 특허취득의 비용 경감과 대폭적인 스피드업으로 연결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전략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상호승인제도는 일본의 특허청이 출원한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여 등록하면 미국과 유럽에서도 새롭게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가 등록되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입수한 장관회의의 합의문서 초안에 의하면, 상호승인제도 도입의 준비단계로서 현재는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다른 출원서류의 양식을 2008년에 완전히 통일한다. 작업부회는 2007년 3월에 미국에서 첫 회합을 열어, (1) 상호승인을 위한 과제, (2) 각 국의 지적재산 관련법 개정의 방향성, (3) 상호승인제도의 설계 등을 검토해 나간다. 일본 기업과 개인에 의한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은 2005년에 약 7만 2000건, 유럽에서는 약 2만 1000건을 넘겼다. 일본 기업이 구미에서 출원하는 경우에 수수료 및 변리사 비용 등 1건당 약 90만 엔, 총액으로 연간 840억 엔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구미 역시 해외에서 특허취득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어 상호승인제도의 도입에서 이해(利害)가 일치했다. 미국은 먼저 발명한 개인과 기업에 특허의 권리를 인정하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가 성립된 후에 먼저 발명한 자의 권리가 인정되어 혼란스러운 폐해로,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인정하는 일본과 유럽의 “선출원주의”제도를 받아들여 상호승인제도의 도입에 전진한다. 현재 일본기업이 구미에서 출원하는 경우, 일본의 출원과는 별도로 변리사 및 변호사와 계약하여 미국용, 유럽용의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출원양식을 통일하는 것 만으로도 구미에서의 변호사 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출원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양식통일은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2007년 봄부터 시행(試行)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yomiu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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