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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혁신촉진을 위한 특허심사 개혁가속플랜" 공표

글쓴이 정현진 작성일 2006.10.25 00:00 조회수 1111 추천 0 스크랩 0
정보출처 (http://news.braina.com/2006/1022/move_20061022_001____.html) 발행일 2006/10/22 발행국가 JAPAN 원문언어 Japanese 아마리(甘利) 경제산업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산업성 “특허심사신속화·효율화 추진본부”가 10월 19일에 정리한 “혁신촉진을 위한 특허심사 개혁가속플랜”을 10월 20일에 공표했다. 이 플랜은 올 1월에 책정된 행동계획의 진보상황을 점검하면서 아베(安倍) 신내각의 기본방침 “경제성장전략대강” 등에 입각한 새로운 특허행정의 기본방침으로서 책정한 것이다.    혁신촉진을 위한 특허심사 개혁가속플랜은 (1) 글로벌한 권리취득의 촉진과 지적재산 보호강화, (2) 특허청의 심사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 (3) 기업의 전략적인 지적재산관리 촉진, (4) 지역·중소기업의 지적활용에 대한 지원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총 20개 항목을 들고 있다. 8개 항목을 든 (1) 글로벌한 권리취득의 촉진과 지적재산보호 강화에서는 일본과 미국 간에 시작된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을 일본과 한국 간에 2007년 봄 개시와 일본과 유럽간의 조기결론 등의 “외국 특허청과의 협력” 2개 항목과 올 9월에 선진국 회합에서 제안된 선원(先願)주의 통일을 포함한 실체특허법 조약골자 및 출원양식 통일 등 올 11월 선진국 회합에서 합의을 목표하는 “국제적인 제도의 상호조화(harmonization)의 촉진” 2개 항목, 모방품· 해적판 조약의 조기실현 및 관민합동 모방품 대책 미션 아시아에서의 파견 확대 등 “아시아 등의 모방품 대책강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 특허청에 의한 강력한 추진에서는 임기부 100명을 포함한 심사관 149명 정원 증가와 선행기술조사의 민간외주 확대 등 4개 항목, (3) 기업의 전략적인 지적재산의 촉진에서는 특허청장관 등과 기업대표와의 계속적인 의견교환, “전략적 발명관리 가이드라인(사례집)” 본년도 중에 정리·공표, IPDL(특허전자도서? 기능 강화 등 4개 항목, (4)지역, 중소기업의 지적활용 지원강화에서는 활동· 성과목표에 기초한 지역지적재산 전략본부(전국9개소)의 활동 충실, 특허선행기술에 대한 지원 확충, 지역의 상담창구 기능 강화 등 4개 항목을 들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산업계의 협력를 요청하면서, “개혁가속플랜”에 포함된 시책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특허심사의 신속화·효율화를 비롯한 지적재산정책 충실·강화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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