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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 CMP특허분쟁 항고심 승소

글쓴이 정현진 작성일 2006.09.22 00:00 조회수 902 추천 0 스크랩 0
SKC(대표 박장석)는 신규사업 중 하나인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패드와 관련 롬앤하스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롬앤하스는 지난 2005년 1월 4일 SK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그 해 9월22일 롬앤하스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했었다. 이번 재판부가 지난 9월 11일 `SKC의 CMP 패드는 롬앤하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전문 URL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92202011132726002 디지털타임스 2006/09/22 롬앤하스는 대법원까지 갈 요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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