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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캐논, 특허 승소국내 재생 토너사업 최대위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0.13 00:00 조회수 1067 추천 0 스크랩 0
일 캐논, 특허 승소국내 재생 토너사업 최대위기 …완제품ㆍ설비 모두 폐기해야 국내 레이저프린터용 재생 토너카트리지 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 캐논이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제기한 감광드럼 특허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캐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권)는 "레이저프린터용 핵심부품인 감광드럼 제조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한 만큼 완제품과 반제품, 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기는 1999년부터 캐논의 특허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호환 가능한 감광드럼 제품을 제조해 프린터 전문생산업체 등에게 판매했으며, 2002년 이 감광드럼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사업부문을 대원SCN에 양도했다. 캐논은 2001년 8월 삼성전기를 상대로 레이저프린터의 핵심부품인 감광드럼(OPC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제기한 뒤 2002년 이 사업을 대원SCN으로부터 넘겨받은 파캔OPC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캐논의 승소에 따라 국내 재생 토너카트리지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캐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감광드럼 업체들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 또 감광드럼을 받아 토너카트리지를 제조하는 300여개 재생업체도 감광드럼을 해외에서 수입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 URL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101302010351661002 디지털타임스 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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