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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분쟁’ 골머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08 00:00 조회수 1085 추천 0 스크랩 0
삼성전자가 연이은 특허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이 최근 가로본능 휴대전화의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미국 무선통신업체에 특허기술 사용료로 거액의 로열티를 물게 돼 안팎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무선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의 특허기술 사용을 둘러싼 미국 법원의 조정에서 1억34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고 6일 보도했다. 법원은 또 올해 로열티로 1700만~2100만달러를 추가 배상하는 등 매년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지만 승산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방법원에 항소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국내에서도 가로보기 휴대전화 특허 문제를 둘러싸고 벤처기업 임팩트라와 맞서고 있다. 임팩트라는 휴대전화 디스플레이가 돌아가는 가로보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임팩트라의 특허가 가로보기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국한되며 같은 특허를 미국과 한국에서 보유 중이라고 반박했다. 임팩트라는 가로보기 휴대전화 특허를 국내에서 2005년 1월(삼성전자는 2006년 6월)에 등록했으며, 미국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하루 빠른 2006년 6월19일 등록했다. 전문 URL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551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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