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LCD(대표 구본준)는 대만 3위 LCD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와 모회사인 타퉁이 자사의 LCD 제조와 관련된 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제소한 소송에서 ‘(CPT는 LPL에) 53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얻어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년 2월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LPL은 지난 7월에도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CPT와 타퉁, 뷰소식을 상대로 한 또 다른 특허(정정기 방지기술) 소송을 통해 5240만달러의 손해배상 배심원 평결을 얻어내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따라 LPL은 CPT 등 대만업체들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만 최소 1억달러, 최대 3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LPL측 변호사인 다니엘 존슨은 “지난 2000년부터 CPT의 LCD제품 가운데 75% 이상에 LPL 기술이 사용됐으며, 재판부는 CPT의 특허 침해를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액은 평결금액보다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고 더 적어질 개연성은 없다”고 밝혔다.
- 전자신문 '06.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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