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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피해 줄이기 첫 걸음[지경부]

글쓴이 김민수 작성일 2008.05.27 00:00 조회수 2010 추천 0 스크랩 0
기사입력 2008-05-27 10:33 ※ 다음은 27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 지재권 피해 줄이기 첫 걸음 디딘다. - 무역委, 지재권 침해로 인한 기업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 -□ 우리나라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국내 및 해외에서 피해를 입게 된 사례및 피해규모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5.26일 밝혔다. ㅇ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실태조사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해 시행되며, ㅇ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체도 조사 기간중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공청회를 통해 조사 참여 가능□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는 특허청, 관세청 등 지재권 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참여하며, 조사결과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처간 지재권 보호업무 공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ㅇ 아울러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 변호사, 변리사,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오는 5.28일 발족한다. ([붙임 2] 자문단 명단 참조)□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시장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게 되며, 통계목적 이외에 철저한 비밀이 유지된다. ㅇ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기업 전체에 대해 실시되며, 피해품목, 침해당한 지재권의종류, 피해의 유형, 피해발생지역(국가), 피해규모(금액) 및 산출근거, 침해물품의제조자 및 제조지역(국가), 침해물품의 유통경로, 침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 피해 관련 항목과 기업규모, 지재권 보유 현황 등 기업 현황 항목에 관한 조사가이루어진다. ㅇ 심층 면담조사는 업종별 대표 기업과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ㅇ 피해사례 및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되는데, 조사대상 업체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경로 파악을 위해 업종별 주요 유통거점에 대한 시장조사도 실시된다. □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업종별·품목별·권리종류별·피해규모별·침해국가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ㅇ 기업체 및 각급 단체의 지재권 관련 피해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재권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게 통보되며, 피해 기업의 의사에 따라 무역위,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해시정조치, 검찰고발, 통관금지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재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며, ㅇ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는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관해서도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 지금까지 한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 OECD는「위조 및 해적판의 경제적 충격」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주요 위조품 제조국”으로, 美무역대표부는「스페셜 301」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지재권 침해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각각 지목하는 등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최근 선진국의 특허공세 강화, 후발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수입 증가 및 韓流 열풍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나, ㅇ 아직까지 국가 전체적인 피해규모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되지않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재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무역위원회 김호원 상임위원은 이날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관련 피해를 줄?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실태조사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는 조사대상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으므로,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침해 및 피해 사례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날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후 6개월로 제한한다. ㅇ 또한 지금까지는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을 변경하여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침으로써 제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동일 물품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ㅇ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갖춰질 전망이다. -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등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하게 된다. * 잠정조치 :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 무역위에 일정 금액의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제도 ㅇ 한편,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 지재권 침해자의 연평균 거래금액의 30% 이내에서 결정됨 ㅇ 이같은 제도는 개정법령*이 발효되는 오는 9.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지재권 침해행위 발굴 활성화 및 무역위원회의 지재권에 관한 전문성 보강 대책도 추진된다. ㅇ 현재 전자, 의류, 시계 등 지재권 침해 빈발 3大 업종에 지정되어 일선 산업현장에서 지재권 침해행위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오는 7월 5大 업종으로 확대되고, ㅇ 무역위원회 위원중 지재권 전문가를 主審위원으로 지정, 조사·판정 전 과정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주심위원제’도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140여 건의 지재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4년 11월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일본산 파나소닉 PDP 제품에 대하여수입 및 국내판매를 중단 조치를 취한한 바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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