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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특허청 및 대기업과 특허권 분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01 00:00 조회수 891 추천 0 스크랩 0
대덕연구개발특구내 한 벤처기업이 일본계 다국적 기업과 특허청을 상대로 3년 동안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입주해 있는 과열방지 및 안전장치 전문 벤처기업 건국산업(대표 박진하 www.safirer.com ).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과열방지장치가 적용된 가스레인지를 개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등록 받았다. 이 회사의 기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깜박 잊고 잠이 들거나 외출을 했을 때 과열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2003년 8월 특허청은 이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해 특허등록을 받아줬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관련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곧바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해 12월 일본계 다국적 기업인 L사는 구성과 작용 효과에 있어서 자신들이 제시한 인용특허들과 유사하여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허청도 태도를 바꿔 이듬해인 2004년 9월 특허취소를 결정했다 전문 URL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830020113576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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