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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특허소송 1차전 삼성, 마쓰시타에 `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01 00:00 조회수 914 추천 0 스크랩 0
미 연방법원, "상호비침해" 삼성전자와 일본 마쓰시타간 D램 관련 특허소송 1차전에서 `상호 비침해'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D램 소송 외에도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마쓰시타를 D램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이에 맞서 마쓰시타가 올 1월에 삼성전자를 맞소송해 놓은 상태여서 양사간 D램 특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 URL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829020103516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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