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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상대 특허 침해 소송

글쓴이 정현진 작성일 2006.08.31 00:00 조회수 1085 추천 0 스크랩 0
삼성전자가 자사(自社)의 휴대전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 국내 양대 전자회사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기태 정보통신 총괄사장이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LG전자를 상대로 조만간 특허 소송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6월 내놓은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휴대전화인 ‘와이드 영상통화폰(모델명 LG-SH100)’이 ‘반자동 슬라이드’와 ‘이중 슬라이드’ 등 삼성의 핵심기술을 모방해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문은 아래 site를 참조하세요. 전문 URL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8310006&to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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