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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G 특허 무효화 판결 확정

글쓴이 이수철 작성일 2006.07.26 00:00 조회수 770 추천 0 스크랩 0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특허 분쟁이 4년만에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6월30일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관련 솔루션업체인 미국 트리뷴미디어서비스와 가이드채널이 국내 업체인 이피지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2심)에서 무효 판결에 불복한 이피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작된 이피지(대표 서조황)와 가이드채널(현재 폐업, 대표 신기현)간의 `프로그램 편성정보 제공 시스템'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이피지가 최종 패소, 특허가 무효화됐음을 의미한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 편성정보 제공 시스템은 아날로그 케이블TV방송에서 편성정보를 `스케줄DB' 방식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말하며 디지털케이블의 EPG 솔루션과는 다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이피지)가 특허 출원일 전에 큐릭스네트웍스에 특허와 동일한 기술 내용으로 EPG 프로그램에 관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해 큐릭스의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들이 이미 기술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며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기술 내용이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로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그 해 7월 이피지가 `프로그램 편성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자 9월에 동일한 사업을 하던 가이드채널과 트리뷴이 이피지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피지가 가이드채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해 맞붙었다. 이듬해인 2003년9월 특허심판원(1심)이 특허무효심판소송을 기각했지만 가이드채널은 10월에 대전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다음해인 2004년11월 대전특허법원이 1심을 번복하고, 2005년1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지피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기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피지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항소했다가 취하했으며 올해 6월 최종 판결에서는 패소했다. 신기현 전 가이드채널 사장은 "가이드채널이 폐업하면서 실제 소송을 이끌어 온 `트리뷴 서해방송'이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 후 이피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추가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피지 측은 "이번 판결로 이피지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에서 TV가이드채널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피지의 역점사업이 디지털방송의 EPG 데이터 공급과 PVR의 데이터송수신 분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지숙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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