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PDP분야 심판사례 발표회(제1회) 발표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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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제욱 2007.04.20 00:00 | 조회수 1856 0 스크랩 0 |
3월 8일 개최된 세미나 자료입니다.(발표 및 자료작성자 : 오제욱 심사관)
1. 2006원3447 : 공지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사례
2. 2005원6402 : 양 발명에서의 사소한 구성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으로 인하여 수행되는 작용이나 기능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면 위 구성의 차이에 불구하고 양 발명의 상기 대응구성은 극히 유사한 구성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위 구성의 차이만으로 양 발명이 다르다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2004원2148 : 구성상의 유사성이 있더라도 새로운 개선된 작용효과가 인정되어 진보성이 인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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