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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4.10 00:00 조회수 1937 추천 0
▣ 주요 개정 사항 가. ‘직업상담직렬’ 신설(안 별표 1) 나. 견습직원 추천대학 확대 및 견습기간 합리적 조정(안 제22조의3) 다.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방법 개선(안 제31조제2항제1호) 라.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요건 완화(안 제42조제3항) 마. 파견종류별 승진임용 제한규정 삭제(안 제42조의2) 바. 5급 공채직렬 중 직류별 구분모집자의 전보제한 개선(안 제45조의 2) 사.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시행(안 제31조, 제57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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