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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 제공 제도 1일부터 시행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7.05.07 08:44 조회수 1987 추천 0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 제공 제도 1일부터 시행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예비 창업자?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 촉진 및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기프트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프트 제도’는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 공보 등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식재산 정보 활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허청은 대상자에게 데이터를 1년간 무상 제공하고 고용창출, 매출액 등의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제공한다.

한편, 특허청은 성과가 우수한 대상자에게는 특허 창출 및 해외 홍보 지원 등의 혜택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본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와 같이 기업의 데이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김관일 기자, KNS뉴스통신

URL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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