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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중국특허법 해설서 번역 출간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7.06.29 07:25 조회수 2276 추천 0

특허청 공무원, 중국특허법 해설서 번역 출간

 

특허청 허호신 서기관

특허청 공무원이 1,000쪽이 넘은 방대한 분량의 중국 특허법 조문별 해설서를 번역, 출간했다.

 

주인공은 특허청 허호신(43ㆍ사진)서기관.

허 서기관이 출간한 <중국 특허법 상세해설>은 중국 특허청에서 2000년, 2008년 중국 특허법 개정작업을 지휘한 인씬티엔(尹新天)이 펴낸 <중국전리법상해(中國專利法詳解)>를 완역한 것이다. 중국 특허법 1조부터 76조까지 각 조문의 도입취지, 개정이력과 이유, 관련 학설 및 중국 특허청의 실무 적용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씬티엔 책은 중국 특허청 심사관ㆍ심판관들이 청 내부 규정인 특허심사지침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고할 만큼 중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 6명의 공동번역으로 출간됐다.

한ㆍ중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 증가와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며 중국특허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 출간된 중국 특허법 관련 서적은 두세권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출원절차 위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허 서기관은 2012년 9월부터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중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을 밟으며 국내 특허업무 종사자들을 위해 이 책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었다. 학업과 병행하며 번역에 매달렸지만 2015년 6월 학위 취득때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는 귀국해서도 일과 후 번역 작업에 몰두 했다. 4년이 넘는 각고의 노력끝에 마침내 지난달 책을 출간했다.

그는 책을 번역하며 저자가 책을 저술할 당시의 제도에서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제ㆍ개정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 등도 주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허 서기관은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국 특유의 제도에 맞는 특허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에서는 동물 또는 식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적법한 취득과 출처공개를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허침해 분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전담을 하지만 중국은 지방정부의 특허담당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도 처리하므로 당국과의 원활한 관계형성도 중요하다.

중국 특허법 상세해설 책 표지

 

허 서기관은 1999년 35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건설교통부 토목사무관을 거쳐 특허청 심사관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지내고 현재 정보고객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허 서기관은 “이번 해설서 번역 출간이 중국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임으로써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한국일보

URL : http://www.hankookilbo.com/v/ff713dad562440b8b0bc85ab658099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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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강민구 2017.08.01 17:55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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