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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상 수상한 내 아이디어, 회사 소유라고?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7.28 09:03 조회수 1983 추천 0

#a사는 공모전을 개최하며 응모작의 권리(재산권)를 회사로 귀속시키는 조항을 넣었다. 내용은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를 주최측이 갖는다'였다.

a사는 공모전 개최 전 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고 결국 '응모작의 모든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해야 했다.

◇지식재산권 중요성 강조하지만 관련 제도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지식재산권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모전이 대표적인 예다. 2013년 특허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까지 공모전 응모자들의 대다수는 단순히 공모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최측에 헌납해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켜 공모전을 주최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해서는 이를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창출하려는 의욕도 그만큼 작아지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모전에 있어 주최측이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며 "공모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 보호와 더불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것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식재산권자가 모두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는 "해외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활발하다"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거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변리사는 이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조성뿐만 아니라 국내 특허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 변화도 필요

제도 정비와 함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도 요구된다. 스스로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인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들에게 특히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집중한 나머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엔지니어들이 기술 하나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끼리 아이디어가 겹치는 문제는 자주 발생한다"며 "특허권 등이 명확하게 설정돼있지 않은 경우 거의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에 나와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 자신의 사업아이템이 지식재산에 해당하는지,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며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스스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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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221530082230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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